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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다18568

퇴직금등

선고1999. 04.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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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하고 개인수입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원심이 개인수입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택시운전사가 퇴직금 계산 시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 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사용자가 관리할 수 없는 개인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
  • 교훈교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임금에만 한정된다
주요 쟁점
  •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 출연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은 발생 여부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공1998상, 100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다42410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공1988, 67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공1994상, 494)

【주문】·【이유】 전문 1,64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성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7. 선고 97나36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콜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 소속의 운전사들로서 판시 각 일자에 입사하여 판시 각 일자에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운전사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근무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택시운행수입금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되, 운행수입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운전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업적급 월급제와 하루의 총운송수입금액 중 책임수납액(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는 정액월급제가 있으나, 원고들은 주로 정액월급제의 형태로 근무해 왔으며, 운전사가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150일분에서 330일분씩으로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정액월급제 형태로 근무한 경우 운송수입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사의 개인 수입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것이므로, 이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 수입 중 근무시간 내의 수입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서 보면, 원고들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원고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는 것이고,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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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