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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21086

퇴직금

선고1998. 01. 20.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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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보조비(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등)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기준을 상회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들이 퇴직금 계산 시 급식비·통근비 등 각종 보조비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퇴직금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많으면 일부 급여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퇴직금이 법정 최저액만 넘으면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니 단체협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단체협약상 평균임금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차이
  •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특정 급여를 제외하는 합의의 효력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퇴직금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퇴직금이 법정 최저액을 상회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급여를 제외하는 합의도 유효하다.

【판결요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공1994하, 179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공1995하, 351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공1997상, 895)

【주문】·【이유】 전문 1,12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동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2. 선고 96나393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공사의 최초 단체협약이나 1985년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 근로기준법폐지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가 정하는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피고 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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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