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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31079

퇴직금

선고1997. 08.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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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육성회 소속 잡급직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주관적·예비적 청구 병합의 문제와 사용자성 부인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성회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학교 육성회 소속 잡급직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육성회가 학부모 임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형식적 고용주와 실질적 사용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 병합의 허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회 고용 잡급직원의 사용자인지 여부
핵심 법리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육성회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육성회에서 잡급직원을 고용하여 육성회 재정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학교장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잡급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결재한 경우, 학교장의 임용 행위 및 업무 지시 행위 등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 또는 그 회무수임자로서의 행위일 뿐이고, 더욱이 육성회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시로부터 일정한 제한·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잡급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30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 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제17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공1982, 46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공1984, 130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공1996상, 1409) /[2]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77 판결(공1979, 12309),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566 판결(공1980, 12799),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다115 판결(공1984, 1120)

【주문】·【이유】 전문 2,059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남상업고등학교육성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6. 19. 선고 95나123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경남상업고등학교육성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경남상업고등학교육성회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광역시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 예비적으로 피고 경남상업고등학교육성회(이하 피고 육성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육성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여 바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광역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광역시 산하의 지방교육기관인 경남상업고등학교에는 1970년경부터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피고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는 사실, 위 학교의 학교장은 피고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인 사실, 피고 육성회는 회원들로부터 매년도마다 결정되는 정기월회비를 징수하여 교원연구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실험실습비, 찬조사업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으로 지출하는 한편 피고 육성회 소속의 잡급직원을 고용하여 피고 육성회 재정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사실, 원고는 위 학교의 주사, 사무관, 교감, 교장 등의 결재를 거쳐 피고 육성회의 잡급직원으로 임용되어 위 학교의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학교 학교장의 임용 행위 및 업무 지시 행위나 위 학교 주사, 사무관, 교감 등의 결재 행위는 모두 피고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 또는 그 회무수임자로서의 행위일 뿐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광역시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피고 육성회는 위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피고 광역시로부터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광역시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광역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해 본즉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육성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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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