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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38438

퇴직금

선고1997. 07. 0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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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사가 자회사 설립 시 출자된 영업부문이 아닌 다른 부서의 근로자를 자회사로 전적시키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 간 전적 시에도 근로관계 승계가 자동으로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방송공사가 자회사 설립 시 출자된 영업부문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을 퇴직금 지급 후 자회사로 전적시켰는데, 근로자가 종전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추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특별한 약정 없이 퇴직금을 받고 자회사로 이직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종전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 교훈교훈: 계열사 간 이직 시에도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근속기간을 이어가려면 사전에 명확한 승계 약정을 체결해야 함
주요 쟁점
  • 자회사 설립 시 근로자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 간 전적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
핵심 법리

출자된 영업부문이 아닌 다른 부서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나 근속기간 통산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이는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 간의 전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판결요지】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子會社)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轉籍)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공1996상, 173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공1996하, 180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1997상, 476)

【주문】·【이유】 전문 1,259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5나176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子會社)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轉籍)시킨 경우에,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는 피고의 사업 중에서 씨엠제작업무, 방송부대사업, 프로그램대여·판매사업, 시청자봉사업무 등을 독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케 하기 위하여 1981. 11. 24.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KBS 문화사업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4가지 업무를 소외 회사에 이관한 사실, 원고는 1973. 3. 1. 피고에 입사하여 위 1981. 11. 24.경 편성제작국 TV 운영부(소외 회사에 이관되는 부서가 아님)에 근무하다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탁경영이 끝나고 자치경영이 시작된 1982. 1. 1.자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전날 피고에서 퇴사하고 피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소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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