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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58714

퇴직금

선고1994. 08. 26.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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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한국무선종사자협회를 포괄승계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했으나,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7년간 명시적 반대가 없었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종전의 유리한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한국무선종사자협회를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불리변경은 무효이며, 7년간 반대하지 않았어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 인수합병 시에도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법령에 의한 근로관계 포괄승계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 장기간 명시적 반대 없을 때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핵심 법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단순히 7년간 명시적 반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개정된 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정 전의 전파관리법 제7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종사자협회의 총회 결의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청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협회는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사업단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협회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사업단에게 승계된다 할 것인데,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 종전보다 불리하게 보수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근로자들이 그 개정 후 약 7년간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공1993하,2606), 1994.3.8. 선고 93다1589 판결(공1994상,1162) , 1994.5.24. 선고 93다14493 판결(공1994하,1788), 나. 대법원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공1994상,1409)

【주문】·【이유】 전문 2,28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나27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1989.12.30. 법률 제4193호로 개정된 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정전의 전파관리법 제7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종사자 협회(다음부터 단순히 "협회"라고 한다)의 총회 결의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청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위 협회는 피고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피고가 위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에 따라 위 협회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피고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이처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4.3.8.선고 93다15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협회가 1986.1.30.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는 종전 보수규정 중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지급률로 낮추어 개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퇴직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고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협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인 1990.8.24. 제정하여 같은 해 8.1.부터 소급시행한 소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위 협회의 보수규정의 내용과는 달리 단수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새로이 제정한 위 보수규정 또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위 협회의 종전 보수규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비록 그것이 위 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피고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협회의 종전 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 주장처럼 새로이 제정한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위 협회가 보수규정을 개정한 1986.1.30.경 당시 그 협회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자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기구도 없었으며 전체 근로자들의 집단적, 개별적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협회의 경우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에 의한 절차까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그 개정 후 약 7년간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소론 주장의 이사회의 의결이나 대의원총회의 승인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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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