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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28492

퇴직금

선고1994. 07. 29.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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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개정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방송공사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보수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기득이익을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규정 개정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주요 쟁점
  • 보수규정 개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침해 여부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한 보수규정 개정 추인 여부
핵심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면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공1993하,2606), 1993.9.14. 선고 92다45490 판결(공1993하,2752),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공1994상,1409)

【주문】·【이유】 전문 78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4. 선고 92나46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1988.9.14.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피고 공사의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설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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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