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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9316

퇴직금

선고1994. 04.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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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년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면서, 50세 도달 시점에 일단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여 최종 퇴직 시에는 재입사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자가 이 협약에 따라 50세에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했다가 55세 퇴직 시 추가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단체협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정년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면서 50세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근로자가 55세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양측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했다며 50세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정년연장 시 퇴직금 부담을 줄이려면 노사 합의를 통해 중간정산 방식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정년연장과 함께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 50세 시점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핵심 법리

단체협약이 노사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 성립절차에 하자가 없고,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와 회사의 퇴직금 부담 경감이라는 양측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년에 이른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으로 성립절차에 하자가 없고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4조

【주문】·【이유】 전문 1,89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창제지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1.12. 선고 92나5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의하여 피고 회사는 1986.2.4. 이전에는 그 단체협약에서 종업원의 정년을 50세로 하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가중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누진제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1986.2.5.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원고와 같은 남자종업원의 정년을 53세로, 1988.6.1.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다시 그 정년을 55세로 각 연장하면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누진제를 그대로 두되 남자종업원은 만 50세가 되는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당시 회사측으로서는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요구에 응하면서도 그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측으로서도 회사측이 퇴직금 지급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정년연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이같은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조합원을 대표하는 상임집행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가 있었고, 조합원들로부터도 아무런 이의가 없없던 사실, 이에 1986. 2. 5.자 단체협약은‘남자종업원의 정년을 종전 만 50세에서 만 53세로 연장한다. 정년 해당자는 만 50세 해당일에 의원퇴직하여 퇴직 정산 후 신규입사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그 후 1990.6.1.자 단체협약은 같은 취지로‘만 50세 해당자는 퇴직금 정산 후 정년(55세)까지 연장근무한다.’는 규정을 둔 사실, 원고도 위 단체협약에 따라 만 50세가 되는 1986.5.24. 사직원을 제출하고 1973.3.1. 입사한 이후 그 때까지의 근속년수 13년에 대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후 다음날 다시 입사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연장된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1991.5.24. 최종퇴직하면서 재입사일 이후의 근속년수 5년에 대한 퇴직금을 역시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년과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각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적법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아니라 동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원고의 위 퇴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노사간에 정년과 퇴직금에 관한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배경, 경위 및 그 내용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협약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의사가 굴절없이 반영되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으로 그 성립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그 내용도 노사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계산 등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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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