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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13704

퇴직금

선고1993. 11. 23.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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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가 1961년 퇴직금제도 신설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조합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전 조합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퇴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1953년 이후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1961년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퇴직금제도 신설 전후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개시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퇴직금 산정 시 제도 신설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전체 근무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주요 쟁점
  •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산점
  • 조합 전환 과정에서의 재정적 손실과 이전 근무기간 인정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일(1953.8.8.) 이후 근로를 개시한 경우, 퇴직금제도 신설(1961.12.4.) 전후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 조합 전환 과정의 재정적 손실만으로는 이전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판결요지】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집20①민189),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공1992,668), 1993.4.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3하,1545)

【주문】·【이유】 전문 89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2.19. 선고 92나7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당원 1993.4.27. 선고 92다37161 판결 참조)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근로개시일인 1958.7.27.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군산어업조합이 군산어업협동조합을 거쳐 피고 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한 결과 군산어업조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군산어업조합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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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