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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52115

퇴직금

선고1993. 03. 2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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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했으나, 이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급 승인함으로써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며, 동의 전후 퇴직자 간 다른 제도 적용은 차등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췄지만, 나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소급 승인한 사건
  • 결과결과: 노조의 소급 승인으로 퇴직금 규정 변경이 유효하며, 동의 전후 퇴직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
  • 교훈교훈: 퇴직금 규정 변경 시 사후라도 노조 동의를 받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
주요 쟁점
  • 단체협약 부칙을 통한 퇴직금지급률 변경의 소급 승인 효력
  • 비조합원에 대한 개정된 퇴직금 규정의 적용 여부
  • 시점별 차등 퇴직금제도 적용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위배 여부
핵심 법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 체결시까지의 모든 사항을 소급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 변경을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소급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해 동의 전후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50447 판결 / 가.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공1992,2516) / 나.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공1993,213) / 다.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6245 판결(공1991,1348),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546)

【주문】·【이유】 전문 2,04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나339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공단이 1979.1.4.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3.23.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수준을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수준과 같게 조정, 통일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82.4.29.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피고 공단 소속 직원들의 의견청취나 동의절차없이 다만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친 후 상공부의 승인을 얻어 그때부터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만을 퇴직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 공단 근로자들은 1988.12.21.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피고 공단과의 사이에 1989.4.15.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 제4조에서 피고 공단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그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에서 위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그때부터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 적용·시행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바,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위한 위 1982.4.29.자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 또는 단체협약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2.12. 선고 92다50447 판결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오해한 나머지 근거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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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