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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14560

퇴직금

선고1991. 06. 28.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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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상근무기간과 병가·휴직기간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 종료시에만 발생하므로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법원이 기간별 계산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정상근무기간과 병가·휴직기간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 종료시에만 발생하므로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전체 근무기간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
  • 정상근무기간과 병가·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방법
핵심 법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정상근무기간과 병가·휴직기간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민57),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공1975,8623),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공1977,10313)

【주문】·【이유】 전문 85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0.10.19. 선고 90나19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직금채권은 근로관계의 존속중에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단지 그 이행기가 퇴직이라는 불확정기한에 있다고 전제를 삼은 다음,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은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평균임금을, 후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각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원심의 견해와 같은 상고논지를 배척하면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한 바 있고(당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참조), 이는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다(당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판결 참조).

따라서 원판결의 판단은 위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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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