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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16801

퇴직금

선고1991. 05.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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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양수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어 근속년수는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회사가 과거 다른 직원들에게 근로기간을 통산해서 지급했다는 관행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퇴직금 정산은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사업 일부 양수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을 요구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므로 근속년수는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영업양수 등 상황에서 퇴직금을 한 번 정산받으면 과거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영업양수 시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년수 기산점
  • 과거 퇴직자들에 대한 근로기간 통산 지급 관행의 존재 여부
  • 노사 합의 없이도 개별 근로자 선택의 효력
핵심 법리

근로자가 영업양수 시점에서 퇴직금 수령과 재입사 중 전자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므로, 기존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고 근속년수는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과거 통산 지급 관행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갑회사의 사업일부가 을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갑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갑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다면 그때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공1984,1283)

【주문】·【이유】 전문 1,38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피고, 피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0.26. 선고 89나5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6.5.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3.2.5. 위 소외회사의 전자전기사업 및 산업기기사업부분이 피고 회사에 영업양수되어 그때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1989.2.28. 퇴직하였는데 위 영업양수될 무렵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영업양수시점에 있어 위 소외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소외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1983.2.28. 자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 받았으므로 그때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어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1983.3.1.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는 1988년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1983년도의 퇴직금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소외회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는 피고 회사를 구속하는 관행이 되었는데 유독 원고에게만 소외회사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피고 회사의 조치는 위 관행에 어긋나고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1983.2.28. 자 의원퇴직이 유효함은 마찬가지이어서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소외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인계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사이에만 합의가 있었을 뿐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노동조합 사이에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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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