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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6170

퇴직금

선고1991. 01. 15.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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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사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퇴직금규정은 무효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복리후생적 급여는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대한석탄공사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사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변경하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을 제외한 사건
  • 결과결과: 노조 동의 없는 불리한 퇴직금규정 변경은 무효이고, 정기적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노사합의로 복리후생비 제외는 가능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퇴직금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 동의를 받고,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적 수당은 포함해야 함
주요 쟁점
  •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없을 때의 효력
  •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노사합의로 복리후생적 급여를 임금에서 제외한 조치의 타당성
핵심 법리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규정은 무효이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노사합의로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법정 하한선을 상회하면 정당하다.

【판결요지】

가. 대한석탄공사의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규정보다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 가운데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 규정은 무효이다.

나. 대한석탄공사가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공사 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된다.

다. 대한석탄공사의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를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다.근로기준법 제28조 / 가. 제95조 / 나.다. 제19조 제1항 / 다. 제2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7 판결(공1991,432) / 나.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공1987,506),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공1991,218)

【주문】·【이유】 전문 1,18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7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90나1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공사의 1981.1.1.자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규정보다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 가운데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피고 공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피고 공사 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시키고, 식대보조대,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는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여 채용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인의 퇴직금지급일수 산정에 있어서 위 망인의 1981.3.31.까지의 근속기간이 13년 8월임에도 이를 12년 8월로 잘못계산하였음은 그 산출수식에 비추어 틀림이 없으나 이와 같은 계산의 착오는 위산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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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