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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다카7754

퇴직금

선고1990. 04. 27.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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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는 무효이며,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 규칙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퇴직금 누진지급제를 단수지급제로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음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며, 변경 후 입사자에게도 기존 유리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무효가 됨
주요 쟁점
  •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집단 동의의 필요성
  •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취업규칙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로서 변경 후 입사자에게도 종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사용자인 회사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도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공1977,10242),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공1988,949),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88), 1990.3.12.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주문】·【이유】 전문 89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웜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2. 28. 선고 88나41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1988.5.10.선고 87다카2578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4277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피고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고, 위 취업규칙변경 이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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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