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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다카2473

퇴직금등

선고1987. 06. 09.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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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속 역의 일용잡부 1명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일당은 통상임금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건. 원심이 일당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별도 수당 지급을 명한 것을 파기환송한 판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국가 소속 역의 일용잡부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국가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일당에는 이미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수당 지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으며, 일당 지급 시 포함 항목을 명확히 정해 중복 지급을 방지해야 함
주요 쟁점
  • 국가 소속 근로자 1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일당의 법적 의미와 범위
핵심 법리

국가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1명이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일당은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을 가산한 실제 수입을 의미하므로 별도 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군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대체로 일당이라고 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거기서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 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3.2.21 선고 62다912 판결

【주문】·【이유】 전문 1,25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 11. 12. 선고 85나64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소속 ○○역 일용잡부로근무하는 사람이 원고뿐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체로 일당이라고 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거기서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당원 1963.2.21 선고 62다912 판결 참조).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1호증과 제1심법원에서 ○○역장에게 사실조회하여 받은 회보의 각 기재등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역의 일용잡급직 청소부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매일 사역보고를 하고 그 보수를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예컨대 22일분, 8일분, 6일분, 7일분, 12일분, 5일분 등으로 합산하여 지급받으면서 그때마다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은 일당으로 지급되어 왔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일당에는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외의 휴일근무수당, 휴가수당등 모든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일당을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만으로 보고 피고에게 판시 여러가지 수당의 지급을 명하고 이것들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은 일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77.7.5 피고산하 부산지방철도청소속 ○○역장에 의하여 일용잡급직인 청소부로 임명받아 그때부터 1983.9.14 퇴직때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만 인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고용관계가 1970.830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물리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기타의 잘못도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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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