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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5구498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선고1985. 08. 23. 법원서울고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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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금 추가지급을 신청했으나 재결에서 각하되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결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므로 소가 각하되었다. 또한 일용인부의 고용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퇴직금 추가지급 신청이 거부되자 재결을 거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재결처분이 아닌 원래 거부처분만이 행정소송 대상이라며 소를 각하했다
  • 교훈교훈: 행정처분 불복시 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재결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일용인부의 퇴직금 지급 법률관계의 성질
핵심 법리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의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용인부의 고용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982.1.26. 선고 81누223 판결(공 677호309)

【주문】·【이유】 전문 933자 · 펼쳐 보기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5.20.자 서소 제85-16로서 원고의 퇴직금추가지급신청을 각하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63.4.1.부터 1966.1.30.까지 피고산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하여 오던중, 동 가구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같은 일용인부로서 위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되어 1985.3.15.까지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하였는 바, 위 남부건설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의, 위 하수도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 804,670원은 남부사업소에서 지급치 아니하여 1985.4.24.자에 피고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해 5.22.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행정소송을 제게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원 재결정으로써 한 피고의 재결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산하 하수도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고용되어 일하여 왔다면 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지 공법적 법률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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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