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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다카414

퇴직금

선고1984. 11. 1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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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누진제 퇴직금을 비누진제로 변경했지만,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거쳐 합의했으므로 유효한 변경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원심이 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누진제 퇴직금을 비누진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제시하고 노조와 합의했음
  • 결과결과: 불리한 변경이지만 유리한 조건도 포함되고 적법한 노조 의사결정을 거쳤으므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판단
  • 교훈교훈: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다른 유리한 조건을 함께 제시하고 노조의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주요 쟁점
  •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사 결정
  • 누진제 퇴직금의 비누진제 변경
핵심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유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노동조합 대의원대회가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한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누진제퇴직금지급규정이 비누진제로 변경되었으나 동 취업규칙변경에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근로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 조합운영위원회가 위 비누진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이를 유효로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주문】·【이유】 전문 2,17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조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5. 선고 82나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1967.4.1부터 시행된 퇴직금지급규정은 20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마다 4월분씩 가산하는 누진제이었는데 1970.4.30 원고들 전원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한조선공사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부른다) 지부장 소외인과 협상 끝에 이를 근무연수에 평균임금을 승하여 계산하는 비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개정하여 같은 해 5.11부터 시행하고 근로자 전원은 일단퇴직하고 종전의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되 입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피고회사로부터 신규채용을 보장받는 대신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협약이 이루어져 피고회사는 이후 새로운 비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을 시행하고 근로자 전원은 1970.5.5경 일단 퇴직하였다가 그 시경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후 같은 달 10까지의 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만 지급받은 사실과 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을 비누진제로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으로서의 근로자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회사의 위 비누진제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방법인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위 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시행 중 피고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위 비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이 시행된 후에 퇴직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 제3호증(협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위 협약의 내용에는 퇴직금지급을 비누진제로 하는 것 이외에 피고 회사는 (가) 근로자의 임금을 1970.5.11부터 인상하고 (나) 1급 기능직원 임금을 월급제로 하며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다) 사원 및 1급 기능원의 특별근무수당 및 월차 휴가수당은 특별수당으로 하여 매월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하기로 하고 (라) 기능원의 특별근무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하되 특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당 최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비누진제 퇴직금지급 규정이 시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가리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1,2,3,4(대의원대회 소집공고 69년도 정기 대의원대회의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품의 사업계획서) 제18호증의 3(회의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 본건 비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대한 권한을 같은 조합운영위원회에 맡겼으며 1970.4.18 개최된 위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비누진제 퇴직금지급제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비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이 위 조합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무효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위와 같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필경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르고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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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