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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2395

퇴직금

선고1981. 01. 13.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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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이 잡급직으로 21년 근무 후 퇴직하고 바로 고용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했는데, 잡급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 고용원으로 재채용된 후의 임금이 아닌 잡급직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확인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시 공무원이 잡급직 21년 근무 후 퇴직하고 바로 고용원으로 재채용되었는데, 사용자가 재채용 후 임금으로 잡급직 퇴직금을 계산하려 했음
  • 결과결과: 법원은 잡급직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근로자가 승소함
  • 교훈교훈: 퇴직금은 반드시 해당 근무기간의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후 재채용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 잡급직 퇴직 후 고용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
  •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의 시점 결정
핵심 법리

퇴직금 산정은 해당 근무기간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후 재채용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1955.1.1부터 1975.12.31까지 시의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1976.1.1 부터 시의 고용원으로 채용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 1980.9.9. 선고, 80다1328 판결

【주문】·【이유】 전문 1,39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박덕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문

【피고, 피상고인】 목포시 대표자 시장 범택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9.18. 선고, 79나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55.1.1부터 1975.12.31까지 21년간은 피고시의 잡급직으로 근속하다가 퇴직하고 1976.1.1부터 1978.5.16까지는 피고시의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그 1976.1.1부터 1978.5.16까지 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위1955.1.1부터 1975.12.31까지 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이에 원심은 잡급직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도 피고시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그 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원고가 퇴직한 위 1975.12.31이전 3개월간의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 1,473원 91전으로 하고, 이에 대한 매년 30일분씩 위 21년간분의 금액 928,563원( 1,473.91 30 21)이 피고시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는 1955.1.1부터 1975.12.31까지 21년간 피고시의 잡급직으로 근속하다가 퇴직하고 다시 피고시의 고용원으로 채용 임명되어 1976.1.1부터 1978.5.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76.1.1부터 1978.5.16까지 근무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며, 원고는 위 21년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퇴직일인 1975.12.31을 기준으로 하고 그 평균임금은 그 퇴직일인 1975.2.31 이전 3개월분의 원고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원고가 다시 고용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1978.5.16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이전 3개월간의 원고의 총임금을 그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이 원고의 그 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한 이유모순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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