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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9다919

퇴직금

선고1979. 07. 1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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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 계산 기초인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
주요 쟁점
  •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관계
핵심 법리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기초임금인 평균임금 산출 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은 하한선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판결요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39 판결

【주문】·【이유】 전문 72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문익모

【피고, 상고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4.12. 선고 78나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액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니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그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출되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한 위법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판단 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반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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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