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78다591

퇴직금

선고1978. 07. 1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갱생보호회 직원들이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영리 공법인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회통념상 업으로 인정되는 지속적 활동을 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의 대가 명칭이 '봉사활동비'라고 해도 실질이 임금이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갱생보호회(비영리 공법인) 직원들이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비영리기관이라며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비영리기관이라도 지속적 사업활동을 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비영리기관 근로자도 영리기업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산 부족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주요 쟁점
  • 비영리 공법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 봉사활동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사업장은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해지는 지속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예산 부족이나 재원 미확보를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판결요지】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0조 , 제28조 , 제110조

【주문】·【이유】 전문 1,14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김종암 외 1인

【피고, 상고인】 갱생보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3.17. 선고 77나28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즉,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위 법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동법 제28조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동법 제110조 참조) 피고가 퇴직금 예산을 계산하고 있지 않다거나퇴직금 재원의 적립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퇴직금지급의무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직원들에게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의 명칭이 봉사활동비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이상 임금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 갱생보호법 제6조의2, 제9항에 의하여 직원의 정원과 임면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 의거한 법무부령 등에도 퇴직금에 관한특단의 규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설시같이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원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의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한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79다2120 · 대법원 1980-02-26
퇴직금
2위
80다1340 · 대법원 1982-11-23
퇴직금
3위
94다6789 · 대법원 1994-12-23
퇴직금등
4위
95다19256 · 대법원 1996-05-14
미지급퇴직금
5위
90다15662 · 대법원 1991-02-26
퇴직금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