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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3다498

퇴직금

선고1973. 11.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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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가 학부모회(육성회)로부터 받은 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육성회가 학교법인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사가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학교 교사가 학부모회(육성회)에서 받은 수당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
  • 결과결과: 대법원은 육성회가 학교법인의 지배하에 있지 않아 해당 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퇴직금 계산 시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만 포함되므로, 제3자 지급 금액은 제외됨을 알아야 함
주요 쟁점
  • 육성회에서 지급한 금원의 임금성 여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
  • 사용자의 지배관계와 임금의 관계
핵심 법리

육성회는 피고 학교법인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육성회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8조

【주문】·【이유】 전문 63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금성학원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2.16. 선고 72나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소론은 원심판결이 원고주장의 월 봉급이 금 40,0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봉급액수를 원금 25,000원으로 인정할 바에는 그 근거서류를 직권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봉급액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논지는 이유없고,

2.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을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합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취지로 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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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