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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3다1384

퇴직금

선고1973. 11. 1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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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계산시 상여수당과 특근수당을 제외했지만,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이었음. 따라서 일부 수당을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근로자가 패소함.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퇴직금 계산 시 상여수당과 특근수당을 제외하자 근로자가 이를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법정 최소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일부 수당 제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가 법정 최소 기준을 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산정 기초에서 일부 수당을 제외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급여규정상 수당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는 것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제28조 하한선 상회 시 퇴직금 산정 방법의 유효성
핵심 법리

사용자의 퇴직금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일부 수당을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한 조치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 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일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60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7.19. 선고 73나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상여수당과 특근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급여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수당과 특근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18조 소정의 임금의 정의가 동 법조와 같다 하여 위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아무영향이 있을 수 없고 또 원심의 연차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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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