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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0나2572

퇴직금청구사건

선고1971. 04. 01. 법원서울고법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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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요구했으나, 회사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보다 많아 추가 지급 청구가 기각된 사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도만 보장하면 된다고 판시.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은행 퇴직자가 회사 퇴직금 규정 대신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 결과결과: 회사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보다 많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회사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 최저기준만 넘으면 평균임금 방식을 쓰지 않아도 유효하다
주요 쟁점
  • 퇴직금 계산 기준을 평균임금이 아닌 봉급액으로 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의 해석
  • 연차수당금 미지급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평균임금을 반드시 산정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법정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회사 퇴직금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법정 최저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28조의 취지는 퇴직금지급에 있어 반드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퇴직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위 법에 정한 금액을 퇴직금의 하한선으로 하여 동 금액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설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퇴직금규정이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않고 그 보다 소액인 봉급액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서 곧 위법 28조에 위배된 무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액이 위법 28조 소정 금액보다 종국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주문】·【이유】 전문 2,999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노성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420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2,018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퇴직금잔액 청구부분을 살펴본다.

㈀ 원고가 1953.12.5. 피고 은행(그 당시는 피고 은행의 전신인 한국 식산은행임)에 입행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67.12.14.에 정년퇴직한 사실, ㈁ 원고가 피고 은행을 퇴직할 당시의 피고 은행의 직원퇴직위로금 및 조위금규정에 의하면 퇴직위로금은 퇴직시의 봉급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은행에 근속한 위 기간에 따른 위 퇴직금 지급 월수는 45개월이고 이에 정년 퇴직자에게 가산 지급하는 가급율 5개월을 합하여 도합 50개월이 되며, ㈂ 피고 은행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나온 봉급이라 함은 본봉과 연공가급 및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퇴직시의 봉급액은 금 27,750원(본봉 금 21,750원, 직책수당 금 6,000원)이어서 ㈃ 피고는 원고의 퇴직위로금으로서 위 봉급액에 위 퇴직금 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 1,387,5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는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위 퇴직금규정중 평균임금보다 소액인 봉급액을 퇴직금산정기준으로 한 부분은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중 무효한 부분을 위 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이에다 피고 은행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원고의 위 퇴직시의 평균임금은 금 78,766원이었으므로 동 금액에 위 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 3,938,300원에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금 727,286원과 이미 지급받은 위 금 1,387,5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917,608원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 차액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은행의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소정 퇴직금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이며, 피고는 이미 위 규정에 의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 근로기준법 제28조에는 사용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법의 취지는 퇴직금지급에 있어 반드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퇴직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위 법에 정한 금액을 퇴직금의 하한선으로 하여 동 금액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 은행의 위 퇴직금규정중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 소액인 봉급액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서 곧 위 법 제28조에 위배된 무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액이 위 법 제28조 소정 금액보다 종국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피고의 퇴직금규정은 모두 적법 유효한 것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산정은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금 78,766원이라고 할지라도(위 금원중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에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된 원고의 위 근속년수 14년을 곱한 금액은 금 1,102,724원(동 금액에서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금 76,332원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것임)이 되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산정액이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산정액을 훨씬 초과한는 다액이어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건 퇴직금 차액청구는 실당하다.

(2) 다음 원고의 월, 년차 수당금 청구를 보건대, 원고는 1967년도에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해의 출근성적이 9할 이상에 해당하여 이에 의한 3일간과 13년 근속자로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13일을 합하여 도합 16일인데, 원고는 동 유급휴가를 할 수 있는 날자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중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연차 수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수당금 총액중 원고는 1967.6.말경에 도합 80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그 잔액이 금 34,410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원고 주장의 위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원고가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연차수당금 청구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이영수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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