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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2672

해고무효확인

선고2014. 11.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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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시간근로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일반 기간제 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단시간근로 기간은 2년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교훈교훈: 단시간근로에서 일반 기간제로 전환 시 이전 단시간근로 기간은 2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주요 쟁점
  • 기간제법상 2년 제한 기간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의 포함 여부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핵심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 제2항의 '2년'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주문】·【이유】 전문 1,45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기간의 판단이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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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