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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나17917

해고무효확인등

선고2011. 12. 16.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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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보험 상무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었으며, 회사는 미지급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함. 2007년과 2008년 성과급 미지급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연장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일부 승소하여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게 됨.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상무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2007년, 2008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 결과결과: 해고사유가 불명확하고 중대하지 않아 해고무효, 성과급 미지급은 고의적 차별로 인정하여 1억 3천만원 지급 명령
  • 교훈교훈: 회사는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성과급 미지급도 부당한 인사조치가 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해고의 정당성
  • 2007년과 2008년 근무성과급 지급 여부
  •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범위
핵심 법리

해고의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성과급 미지급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연장으로서 회사의 고의적 차별에 해당함. 다만 청구금액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음.

【주문】·【이유】 전문 5,06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영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가합13096 판결

【변론종결】2011.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133,472,600원 및 그 중 6,117,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9.부터, 112,969,600원에 대하여는 2010. 1. 9.부터 각 2011.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4,386,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7.부터 201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805,9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6,117,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9.부터, 146,302,960원에 대하여는 2010. 1.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4,386,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8,287,8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0. 1. 9.부터 2010. 2. 8.까지 임금 18,287,8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고, 2009. 5. 9.부터 2010. 1. 8.까지 임금 146,302,960원(=18,287,870원×8개월)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취지 및 학자보조금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333,3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33,333,360원에 대하여는 2010. 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166,6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해고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0~21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 “원고가 2009. 5. 8.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의없이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 제6면 제11행의 “2008. 5. 14.”을 삭제

○ 제8면 제21행의 “어려운 점” → “어려운 점, ⑤ 피고는 2009. 3. 16.경 원고에게 인사지원팀 내 협약체결담당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직무를 태만히 하며 업무수행의지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직원간의 인화 및 회사 이익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및 제19호의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금원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007년과 2008년 근무성과급

갑 제8, 39,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원고의 성과에 기초한 피고의 상여금 지급계획하에 자격을 갖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년 4등급, 2005년 4등급, 2006년 2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은 사실(성과등급은 1 ~ 5등급이고, 작은 숫자일수록 하위등급임), 피고의 ‘2008년도분 직원성과급 지급 안내’에 ‘성과등급 1등급인 경우 성과금 지급률은 기본급의 0~130%의 범위 내에서 CEO 재량하에서 결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7년도 및 2008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임원은 원고가 유일하고 2009년도 및 2010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임원은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30. 상무 보직을 해임한 후 2007. 8. 3.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명하고, 2007. 11. 6. 출근정지 6개월의 부당징계를 하였으며, 2008. 8. 1. 원고를 2008. 8. 9.자로 GA(General Affairs) 사업팀 General Agency 유치 담당 부장으로 부당전보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각 기간 동안 상무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년 1등급, 2008년 1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7. 30.자로 상무 직위 면직을 받은 후 2007. 8. 3.자로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 내지 피고의 CEO가 2007년도와 2008년도 성과등급 1등급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피고로부터 2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아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근무성과급으로 각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기본급으로 14,121,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09. 5. 9.부터 2010. 1. 8.까지의 임금 112,969,600원(=14,121,200원×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근무성과급으로 최소한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12등분한 4,144,670원을 2009. 5. 9.부터 매월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학자보조금

갑 제6, 7호증, 갑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복리후생세칙 제9조, 제11조에는 임직원의 자녀로 국내외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이 예정된 자에게는 학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으로 2009. 8. 28. 6,117,000원, 2010. 2. 26. 및 2010. 8. 26. 합계 7,193,000원, 2011. 2. 26. 및 2011. 9. 16. 합계 7,193,000원을 각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학자보조금 합계 20,503,000원(=6,117,000원+7,193,000원+7,1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9.부터 2010. 1. 8.까지의 임금 112,969,600원과 학자보조금 20,503,000원의 합계 133,472,600원 및 그 중 학자보조금 6,11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학자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8. 29.부터, 미지급 임금 112,969,600원에 대하여는 매월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위 최종임금지급을 구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1.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학자보조금 14,386,000원(=7,193,000원+7,193,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각 학자금을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1. 9.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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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