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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나114900

해고 무효확인

선고2009. 07. 10.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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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가 요양휴업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안. 1심과 2심 모두 사용자 승소 판결.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삼성생명 근로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에 해고당하자 해고무효확인을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월 2회 치료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요양휴업 중 해고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단순히 치료를 받는다고 모두 요양휴업은 아니며, 실제 업무수행 불가능한 정도여야 해고금지 보호를 받음
주요 쟁점
  • 해고 당시 근로자의 요양휴업 필요성
  •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금지 적용 여부
  •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
핵심 법리

해고 당시 근로자는 월 2회 정도의 치료만 받고 있었고, 신체감정서상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기간 중의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979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변론종결】2009.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5.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맨 끝줄부터 9쪽 첫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점, ④2004. 1. 위 요양 연기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조회에 따르면 원고가 월 2회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있고 향후 후유증상제도(치료 종결하더라도 월 1회 정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따른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원고는 위 요양 연기 신청 당시 입원 요양을 승인받았음에도 진행 중인 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입원을 연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1), ⑤이 사건 해고 무렵인 2006. 9. 29.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는 원고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력 상실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6)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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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