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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재도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95. 03. 29.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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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준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형사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한정된 사유만 인정되며 민사소송법 재심사유를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도 포함되어 있으나 재심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들어 형사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형사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한정된 사유만 인정되며 민사소송법 재심사유를 준용할 수 없다며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경우 재심청구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쟁점
  •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준용 가능성
  •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요건
핵심 법리

형사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오인 과오를 시정하여 피고인을 구제하는 제도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되며, 제도의 목적과 성질이 다른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준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 20. 자 83소3 결정, 1986. 5. 14. 자 86소1 결정, 1987. 5. 27. 자 87재도4 결정, 1990. 12. 6. 자 90재도1 결정

【주문】·【이유】 전문 76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청구인 A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익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557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93.11.23. 선고 93도2557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판결이 전원합의체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 2, 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같은 법 제421조 제1항),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33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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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