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4다37851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5. 01. 20.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원이 불법 집회와 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유효한지가 다툰 사건에서, 단체협약에 명시적 제한이 없는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동조합원이 불법 집회와 쟁의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했음
  • 결과결과: 단체협약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면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주도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노조활동이라도 불법 집회나 쟁의행위를 주도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합법적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주요 쟁점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단체협약과 별개의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핵심 법리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만 의존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불법집회와 쟁의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20115 판결, 1994.6.14. 선고 93다26151 판결

【주문】·【이유】 전문 1,56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종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24. 선고 93나9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6.14. 선고 93다2615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가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하고, 제81조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인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67조 소정의 각 해고사유는 모두 위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로서 이것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상호 저촉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해고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원심 판시와 같은 각종의 불법집회와 철야농성, 태업과 잔업거부 등 불법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의 조사통계부장인 원고가 주도적,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위 취업규칙 제67조 제5, 9, 10, 1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 및 그 형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3다26151 · 대법원 1994-06-14
해고무효확인등
2위
97다13627 · 대법원 1997-06-13
해고무효확인등
3위
94다30249 · 대법원 1995-04-07
해고무효확인등
4위
92다48697 · 대법원 1993-04-27
해고무효확인
5위
94다17758 · 대법원 1995-02-03
해고무효확인등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8두4672 · 대법원 1999-03-26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97다7066 · 대법원 1997-07-25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97다13627 · 대법원 1997-06-13
해고무효확인등
94다30249 · 대법원 1995-04-07
해고무효확인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