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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94가합1802

해고무효확인

선고1994. 09. 01. 법원서울민사지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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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전적 시 기존 경력과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새 회사가 수습사원 규정을 적용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형식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규사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고무효와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계열회사로 전적하면서 기존 경력과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약속받은 근로자를 새 회사가 수습사원으로 분류하여 해고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실질적으로 정규사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 수습사원 규정 적용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고 임금지급을 명령
  • 교훈교훈: 계열회사 전적 시 기존 지위 유지 약속이 있었다면 새 근로계약서의 수습조항에 현혹되지 말고 실질 관계를 따져야 함
주요 쟁점
  • 계열회사 전적 시 근로자 지위
  • 수습사원 규정의 적용 가능성
  • 근로계약서 조항의 효력
핵심 법리

계열회사로 전적하면서 종전 경력과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사원 조항은 부동문자 예문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정규사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판결요지】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병이 근로자 150여 명을 계열회사에 전적시키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근로자 10여 명과 함께 을 회사로 전적되었고, 전적 당시 갑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하였고 을 회사도 병의 갑 회사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다면, 비록 병이 을 회사에 전적하면서 이력서를 새로이 제출하고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병은 전적한 을 회사에서도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전적하면서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공1992, 273)

【주문】·【이유】 전문 2,958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동산진흥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1993.12.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3.12.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508,148원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1993.9.28.자로 입사하여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15.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식사원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에 있는 수습사원이었고 그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9조 및 근로계약서 제4조 나. 항에 의거하여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2,3,4,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1993.9.28.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날짜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 제4조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가. 을은 갑의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한다. 나.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경영상태, 적성, 기능, 인사관리규정위반 등 근로자로서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달여의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무성적이 떨어지고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을 각 1회씩 하는 등 근무태도도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 근로계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1993.12.15.자로 원고에게 입사부적격통지서를 보내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열회사관계에 있는 신사복전문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삼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90.9.6.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 등 근로자 150여 명을 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다른 근로자 10여 명과 함께 피고 회사로 전적하게 된 사실, 전적 당시 소외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도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분임장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기타 제반의 근로조건을 소외 회사에서와 같이 유지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분임장수당, 근속수당 등이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를 새로이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그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종전에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에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적하였고 전적 후에도 소외 회사에서의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종전 근무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열회사로 전적하면서 종전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적한 회사에서도 정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전적하면서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수습사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정규사원에 대한 적법한 해고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임금청구권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위 원고가 위 해고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위 원고가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993.10월 임금으로 금 410,135원을 같은 해 11월 임금으로 금 401,44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의 기본급은 256,100원이며 원고는 상여금으로서 기본급의 500%를 매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위 금 401,440원과 1개월분 상여금 106,708원(256,100×5 12, 원미만 버림)을 합한 금 508,148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3.12.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다음날인 1993.12.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508,14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위 인정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종쾌(재판장) 김승표 강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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