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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62126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4. 06. 1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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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운전기사가 2천원 횡령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에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최종 승소하여 해고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운수회사 운전기사가 2천원 횡령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 결과결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
  • 교훈교훈: 단체협약으로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취업규칙으로 추가 징계사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징계사유 규정의 효력 관계
  • 운행수입금 2천원 횡령과 교통사고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며, 2천원 횡령과 경미한 교통사고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공1993상,742) ,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공1993하,1558), 1994.6.14. 선고 93다26151 판결(공1994하,1939)

【주문】·【이유】 전문 1,71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평여객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2나55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1.1.2.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인적 피해 1인 2주의 상해와 물적 피해 금 880,000원의 손해를 입혔고, 1991.8.17. 20:35경 서울 영등포 정류장(하행)에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등 운행수입금 중 금 2,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부평여객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1회 편도 운행중에 금 2,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1일 4회 왕복 한달 15일 근무기간 동안에 매월 금 240,000원을 횡령한 셈이 되므로 지금까지 약 6년간 근무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여 온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금 2,000원 이외에 달리 운행수입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단지 추측만으로 횡령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 참조),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20· 22· 23· 52 ·55 각호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해고사유를 규정한 위 단체협약 제53조가 제4호에서 "기타의 사항은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이 피고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단체협약 제53조 제4호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정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이나 위 단체협약 제53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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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