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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91노856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92. 01. 10. 법원광주지법사용자 승소(원심) → 근로자 승소(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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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도급인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도급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업체 도급인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함
  • 결과결과: 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
  • 교훈교훈: 건설업 도급인은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서 '직상수급인'의 범위에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미지급시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취지는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직상수급인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도급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같은법 제3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794 판결(공1990, 2342)

【주문】·【이유】 전문 2,13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순천지원(1990.11.20. 선고 90고단204-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의율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그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법문상 뚜렷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도급인이고 수급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제36조의2의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심처럼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794호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규정에 도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천군 (주소 생략)에서 공장건축을 한 건축주로서 이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인 등 8명에게 임금 2,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원심 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인,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에 해당하는바, 정하여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정하여진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임채웅 이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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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