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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19910

해고무효확인

선고1992. 08. 1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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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사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사건에서, 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운전사는 좌회전 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시내버스 운전사가 좌회전 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후 회사로부터 해고당함
  • 결과결과: 대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운전업무 종사자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무가 핵심 직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중대사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석
  • 노동조합활동 탄압 여부
핵심 법리

버스운전사의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는 취업규칙상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성립한다.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고, 노조활동 탄압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버스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 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 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87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아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2. 선고 91나48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판시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소외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위 ○○○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거기에 위 취업규칙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징계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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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