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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도1882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90. 10. 1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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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예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예고 절차를 거쳤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해고예고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해고예고 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회사는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해고예고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핵심 법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예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예고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집19(2) 민284), 1989.10.24. 선고 89다카166 판결(공1989,1763)

【주문】·【이유】 전문 66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8. 선고 88노3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공소외 노신국과의 고용계약을 1985.10.4. 이후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위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노신국을 해고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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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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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