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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87노534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선고1987. 07. 10. 법원대구지법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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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소유주 겸 운전사가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지입료를 내며 자신의 계산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형식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지입차량 소유주 겸 운전사가 회사에 매월 지입료를 내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퇴직금을 요구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형식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근로자성 판단은 서류상 기재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지입료 납부, 독립적 운행 등)이 더 중요하다
주요 쟁점
  • 지입차주 겸 운전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형식상 근로자 기재와 실질적 근로관계의 구별
핵심 법리

지입차량의 차주 겸 운전사가 매월 지입료를 회사에 내고 자신의 계산 하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해 형식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지입차량의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가 지입차량소속회사에서 형식상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30조 ,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334 판결(요특Ⅰ근로기준법 제14조(1)1201면 카10100 집20①형78)

【주문】·【이유】 전문 1,07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86고단43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공소외 2 사이의 소위 지입차량에 관한 계약과 이에 대한 관행 등은 회사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위 공소외인이 위 회사소속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명의의 차를 운전하여 왔으며 위 회사도 노동부에 제출한 각종 서류나 회사에 비치된 장부에서조차 위 공소외인을 명시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와 위 공소외인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이 명백한데도 원심이 위 회사와 위 공소외인간의 지입차량계약이라는 내부적 사정을 들어 위 공소외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위 회사에 지입한 뒤 매월 지입료를 회사에 낼 뿐 그의 계산아래 위 트럭을 운전하면서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위 회사의 장부상 위 트럭의 운전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차량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위 공소외 2가 위 회사에서 형식상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제희(재판장) 임대규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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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