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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7523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2022. 08. 3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피고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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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조율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사업 전체를 총괄·조율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라도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도급인의 수급인 업무 관련 안전조치 의무 범위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
핵심 법리

도급계약에서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 관련 안전조치 의무가 없으나, 법령상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구체적 지시·감독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공1996상, 84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공2016상, 631)

【주문】·【이유】 전문 1,35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정일연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2. 9. 선고 2021노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구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법상 도급 사업주,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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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