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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도2475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7. 02. 2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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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여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차주와 내부적 합의가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경영주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회사(또는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부적 관행은 대외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운수회사가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면서 차주와 내부적으로 경영책임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으나,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한다는 분쟁이 발생
  • 결과결과: 대법원은 회사명의로 사업을 하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경영주체이므로, 내부 합의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명의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내부적 약속이나 관행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한다
주요 쟁점
  • 지입차량 운영 시 근로계약상 책임주체 판단
  • 회사명의 차량소유와 내부적 합의의 대외적 효력
핵심 법리

회사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경영주체이며, 차주와의 내부적 합의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판결요지】

피고인 경영의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는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주문】·【이유】 전문 56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10.23 선고 86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동명화물자동차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는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에 의사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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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