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86도611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6. 10. 1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징계해고가 나중에 취소되어 복직하더라도 해고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므로 휴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후,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므로 해고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징계해고가 나중에 취소되어 복직하더라도 해고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쟁점
  • 징계해고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징계해고가 취소되어 복직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 신분을 전제로 하는데,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므로 휴업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며, 해고가 취소되어 복직하더라도 해고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그 자리를 떠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는 위 징계해고가 당국에 의하여 취소되어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주문】·【이유】 전문 1,00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류원종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그 자리를 떠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그후 당국에 의하여 그 징계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의 신분을 떠나게 되므로 그 신분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휴업이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당국에 의하여 그 해고조치가 취소되어 복직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징계해고기간 동안을 휴업기간으로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공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징계해고 이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2, 제3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85노579 · 서울형사지법 1986-01-17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2위
2018노1426 · 대전지방법원 2019-12-11
근로기준법위반
3위
2008다41666 · 대법원 2008-10-09
임금
4위
2019도10297 · 대법원 2022-03-3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5위
2022노32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12-1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