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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도83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6. 06.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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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에서 관리인이 선임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대표이사가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 후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에서 관리인 선임 후 퇴직한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한 사건
  • 결과결과: 정리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회사 경영권을 갖게 되므로 대표이사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
  • 교훈교훈: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함
주요 쟁점
  •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사용자의 지위 변화
핵심 법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 이상,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주문】·【이유】 전문 58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12 선고 85노4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이에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당원 1985.5.14 선고 85도5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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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