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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도242

사기·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5. 04. 09.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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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지입계약 체결 시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에 따라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와의 계약에서 투명한 정보제공이 필수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화물차 지입계약 체결 시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어 대금을 받았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지입계약 체결 시 차량의 담보권 설정, 경매 진행 등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주요 쟁점
  • 지입계약 체결 시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절차 진행 사실 미고지
  •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 사기죄 성립 요건
핵심 법리

지입계약 체결 시 목적물인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중요한 사실을 신의칙에 따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체결시, 목적물인 차량들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주문】·【이유】 전문 1,40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6. 선고 84노5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논지가 지적한 제1심 증인 이 영보, 권 영재, 강 신자, 이 선규, 김 상용등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사이에 본건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판시 7대의 트럭중 전남 8사1243,1231, 1226호는 82년식의 중고차이고 위 트럭들과 전남 8사1203, 1208호 트럭은 모두 피고인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차들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983.5.18과 같은해 11.18에 각 강제집행이 신청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차량들이며, 전남 7사1212호는 76년식 시보레 6.5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유 길식의 지입차량이고, 전남 7사1215호는 74년식 시보레 8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정 영호의 지입차량으로서 위 지입차주들이 현재 운행중에 있는 차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각 트럭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 사이의 본건 차량지입계약이, 논지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기히 운행중에 있는 직영차량 5대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지입차주들이 있는 2대의 노후차량을 대폐차하고 그 대신 신규로 나올 차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 지입계약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차들에 대한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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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