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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도2534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4. 12.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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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작업하되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업주가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장에서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작업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됨
  • 결과결과: 법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의 수급인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주 승소
  • 교훈교훈: 근로자성 판단 시 사업주의 지시감독 여부와 독립성이 핵심 기준이므로 계약 체결 전 업무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함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사용종속관계 성립 요건
  •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분
핵심 법리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며, 다른 공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 판단됨.

【판결요지】

(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을)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주문】·【이유】 전문 65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5. 선고 84노2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은 주로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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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