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공소외 (병)의 결재를 얻어 실시되었다면,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나. 제27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85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4.1.27. 선고 83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에 대한 부당해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춘천주물공업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 법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이 업무상의 부상에 의하여 그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같은해 11.14자로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 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줄바 못된다 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