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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도367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4. 04. 1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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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사장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후에 근로자가 해고를 승인했더라도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부사장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했고, 대표이사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지며, 근로자의 사후 승인이 있어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업무상 부상 휴업 중인 근로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부하직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요 쟁점
  • 부사장에 의한 근로자 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의 위법성 및 사후승인의 효력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도 처벌되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후승인이 있어도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가.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공소외 (병)의 결재를 얻어 실시되었다면,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나. 제27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85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4.1.27. 선고 83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에 대한 부당해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춘천주물공업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 법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이 업무상의 부상에 의하여 그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같은해 11.14자로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 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줄바 못된다 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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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