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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도2505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3. 11.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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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근로자를 직접 선발·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단순한 현장소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장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단순한 직원이라도 근로자 고용과 임금지급 업무를 담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금 미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현장소장 등 중간관리자라도 근로자 고용·관리·임금지급 권한을 가지면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임금 관련 업무는 반드시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요 쟁점
  • 건설공사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의 사용자성
핵심 법리

현장소장이 비록 회사의 일개 직원이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주문】·【이유】 전문 72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8 선고 83노1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사업경영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같이 피고인은 건부건설주식회사의 경기 포천군 이동면 소재 육군 부대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는데 위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사건 피해자들이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비록 위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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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