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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도1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선고1983. 09. 27.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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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 부정행위로 판단했으나, 수출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검토 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액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됨
  • 결과결과: 대법원은 조세포탈 행위로 인정하되, 수출분 영세율 적용 검토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함
  • 교훈교훈: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매출 누락신고는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
주요 쟁점
  • 세금계산서 불발급 후 매출액 신고누락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검토 미비
핵심 법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수출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판결요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하였다면 이 세금계산서 불발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0조

【주문】·【이유】 전문 1,97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9 선고 83노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각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주식회사와 공소외 2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알미늄샷시 제품 920,498킬로그램 금 845,017,164원을 국내에서 시판하고서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물품중 금 441,777킬로그램 합계금 405,551,28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1979.1.25 피고인의 관할 부천세무서에 위 기간중의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위 금 405,551,286원의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여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40,555,128원을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주식회사와 공소외 2주식회사는 별개법인으로 동 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위 441,777킬로그램중 공소외 1회사의 것이 103,472킬로그램 금 94,987,296원 공소외 2 공업주식회사의 것이 338,305킬로그램 금 310,564,016원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제품은 그 대부분이 외국에 수출된 것이라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수출면장 기재에 의하면 수출자는 주식회사 쌍룡 또는 율산실업주식회사 등으로 장치장소가 서울금속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따져보면 무역업자등록 등으로 위 회사 등에게 수출을 위탁하였는지의 여부도 가려질 것이다) 공소외 2주식회사 제품중 위 기간에 위와 같은 수출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결국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범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소론과 같으나 돌이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옥동금속주식회사와 서울금속공업주식회사에서 제조 시판한 알미늄샷시중 일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이니 이 세금계산서 불발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위는 단순한 신고누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상고논지 제1점은 그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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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