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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도1419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3. 07. 12.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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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대해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채택 및 판단이 적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증거만으로도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가 제출하는 자료라도 법원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 채택되지 않으므로, 평소 투명한 근로관계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 당사자 신청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 의무 여부
  •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핵심 법리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라도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심이 인정한 증거들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4조

【주문】·【이유】 전문 39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5 선고 83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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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