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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도1531

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선고1982. 09. 14.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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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적법한 제시기간 내 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행일이 백지로 된 수표를 임금으로 지급했는데, 해당 수표가 부도처리된 사건
  • 결과결과: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임금을 수표로 지급할 때는 발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백지수표 지급은 법적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 없는 지급제시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 성립 여부
  • 백지수표의 적법한 제시기간 판단 가능성
  • 수표요건 흠결시 적법한 지급제시 인정 여부
핵심 법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제시된 경우 제시기간 내 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없이 지급제시 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4.12. 선고 77도161 판결

【주문】·【이유】 전문 1,50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26. 선고 82노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6.6.27부터 상업은행 ○○○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일자 미상경 (수표번호 생략) 액면 금20,000,000원 지급은행 위지점으로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가 1981.11.12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제1심판결 별지제1목록 제51순위 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시의 다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발행한 위 수표는 발행일이 공란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수표를 위 은행과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기 전인 1981.9.10에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기록상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 후에 발행되었다거나, 따로 발행일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거래정지처분 후의 백지수표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경우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그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적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수표가 그 보충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볼 수도 없을 뿐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7.4.12 선고 77도161 판결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위와 같은 수표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으로 처단하였음은 위 조항 위반의 범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즉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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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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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0도2190 · 대법원 2000-09-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2위
2011노273 · 전주지방법원 2011-05-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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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