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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7도2507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77. 10. 1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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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위탁으로 운영되는 기능공 양성센터에서 행정적 목적으로 모집된 수강생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임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군수 위탁 기능공 양성센터에서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행정적 목적으로 모집된 수강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당은 임금이 아닌 장려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직업훈련이나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 참가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되는 수당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 기능공 양성 목적으로 모집된 수강생의 근로자성
  •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임금성 여부
핵심 법리

담양군수의 위탁으로 군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센터에서 기능공 양성이라는 행정적 목적으로 모집된 수강생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이 아닌 일종의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군수의 위탁으로 군으로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A센타의 종업원이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된 수강생들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0조의2, 제36조, 제14조

【주문】·【이유】 전문 56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C(사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7.6.22. 선고 77노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은 담양군수의 위탁으로 동 군으로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아 형식상으로만 A센타의 대표로 동 센타를 운영하여온 사실, 동 센타에서 사용하던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목적에서 모집한 수강생들과 강사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급된 또는 지급될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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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