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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선고2020. 07. 29.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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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 간부들이 소속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수집을 위해 현장순회를 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필요성,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들이 소속 사업장에 무단 출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순회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동조합 활동은 주체·목적·시기·수단방법의 4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며, 특히 활동의 필요성과 사용자 권리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판단받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 조합활동과 사용자 시설관리권의 충돌 시 판단기준
  •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의 소속 사업장 출입 및 현장순회의 정당성
핵심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의 4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시기·수단·방법 요건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개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사용자의 권리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공1994상, 1137),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공1995상, 141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공1995상, 1634)

【주문】·【이유】 전문 1,96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노동조합(이하 ‘공소외 1 노조’라고 한다) 소속 간부들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공소외 1 노조△△△△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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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