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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나16038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선고2017. 02. 16. 법원대전고등법원일부 인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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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조합이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노조사무실 제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안.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된 것으로 보임.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전국노동조합이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소수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
  • 교훈교훈: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조합원 수를 가진 노조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해야 함
주요 쟁점
  • 소수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
  •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편의시설 이용권
  • 노조활동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핵심 법리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17%~47%에 달함에도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노동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결정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1,64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는 ◇◇◇분회를, 피고 3 회사는 ☆☆☆분회를, 피고 4 회사는 ▽▽▽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각 2,000만 원,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 피고 7 회사는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는 ◇◇◇분회를, 피고 3 회사는 ☆☆☆분회를, 피고 4 회사는 ▽▽▽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 피고 7 회사는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표(2014. 5. 30.자 합의)] 제1 내지 2행의 "교섭대표노조는" 부분을 "교섭대표노조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표3-2] 중 ‘나. 지노위 결정’의 제5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47%에서 17%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부분을 "제1심 변론 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 부분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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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