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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0392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23. 04. 27.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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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을 매입한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경영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 확인되었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고 확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의료재단을 매입한 사람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음
  • 결과결과: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업경영 권한을 행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음
  • 교훈교훈: 회사를 인수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 형식적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 퇴직급여 지급의무 위반
  •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이사회 결의 무효가 사용자 지위에 미치는 영향
핵심 법리

의료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후에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주문】·【이유】 전문 76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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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