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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도6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선고2008. 04.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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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가 선박을 매각한 후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했는데, 선원법에 따라 선박 매각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단체협약의 해고절차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검찰이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선박회사가 선박을 매각한 후 선원들에게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없이 해고통지를 하여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됨
  • 결과결과: 선원법에 의해 선박 매각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단체협약의 해고절차를 지킬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
  • 교훈교훈: 선박업계에서는 선박 매각시 선원법이 단체협약보다 우선 적용되어 별도 해고절차 없이도 근로계약이 종료됨
주요 쟁점
  • 선박 매각 후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의 존부
핵심 법리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선박 소유자 변경시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해고통지는 단순히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상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선원법 제37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1호 (다)목

【주문】·【이유】 전문 1,201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1. 10. 선고 2007노3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2청해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의 소유였고, 공소외인 등 9명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2006. 9. 22.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하였고, 피고인은 2006. 9. 30. 위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그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원법 제37조 제3항은 "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 때부터 신 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신이엠씨와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 사이의 각 선원근로계약은 주식회사 동진이엠씨가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함으로써 종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는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의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원법 제37조 제3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1호 (다)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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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