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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97가합5611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선고1998. 11. 06. 법원광주지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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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가 상위 노조로부터 자산을 이관받은 것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지역본부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광주지역본부를 상대로 상위 노조로부터 이관받은 자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광주지역본부가 독립된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조 하부단체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려면 독자적 규약과 조직 운영의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당사자능력
  •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 구비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핵심 법리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나, 피고 지역본부는 이러한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기관으로서,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공1977, 9891)

【주문】·【이유】 전문 1,091자 · 펼쳐 보기

【원 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피 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5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본부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산하기구이던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광역시지부가 원고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해산 및 청산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속 단위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납부한 의무금 및 제반 기금 등을 새로이 결성된 피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이하 피고 지역본부라고 한다)의 자산으로 이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의 결합체가 그 단체의 의사결정기관과 대표기관을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일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 지역본부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일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 지역본부를 상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일(재판장) 김성수 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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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